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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건강보험료 인상 확정 2021년 기준 !

by 낫포기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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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확정 2021년 기준!

직장에 다니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들에게 안 좋은 소식인데요.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코로나 등의 대응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생기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2020년 인상폭인 3.2%와 비교했을 때 2021년 인상폭은 2.89%로 낮게 책정된 편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직장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2021년에 월평균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20년 119,328원 에서 2021년 122,727원으로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보험료율로 보면 6.67%→6.86%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94,666원 에서 2021년 97,42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더불어서 약제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 금액 표도 개정되었는데요. 신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현재보다 약 5~20% 정도 수준으로 완화되었는데요. 난임 /파킨슨병 /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등 치료를 위한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서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이 됩니다. 

보험료 산정은 소득 / 재산 / 자동차 3가지의 점수를 합계해서 당해연도 기본 보험금 단가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하죠.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써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질병은 물론이고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진료비를 국민 상호 간 분담해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은 병원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 상 급여와 비급여 치료로 구분되는데요. 진료를 감기부터 질병까지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에서 건방 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진료비가 공제됩니다.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를 받게 되면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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