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임대차 3법 - 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전환

by 낫포기 2020. 8. 2.
반응형

임대차 3법 - 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전환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세가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점차 바뀔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법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전세를

반전세 혹은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3법은 애초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개정안 되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거래 내영을 신고해야하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상한이 도입되고 최대 인상률은 직전계약 대비 5%이거나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이하 등으로 다양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입은 현행 기본 2년인 임대차 계약기간을 임대차 요구 시 자동으로 연장할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 기존 2년에서 2년을더해 1회연장할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논란도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이 발의가 되고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정용한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차3법 도입이 되기 전에 미리
임대료를 올려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최소화 될것을 예상한듯 보입니다.

법시행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1번 요구해서 2년을 더 거주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시행 전에 갱신을 거부한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소급적용은 예외이며

새로운 새입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할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하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4년뒤에 전세가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