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1 임대차 3법 - 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전환 임대차 3법 - 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전환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세가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점차 바뀔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법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전세를 반전세 혹은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3법은 애초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개정안 되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거래 내영을 신고해야하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상한이 도입되고 최대 인상률은 .. 2020.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