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격 및 운영방식 !

by 낫포기 2020. 8. 17.
반응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격 및 운영방식 !

최근 정부가 수두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는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 주택의 유형 중에 분할 취득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공개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는데요.어떤 정책을 발표했는지 알아봅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란?

기존 공공분양은 분양가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방식의 분양방식인 반면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20%~40%까지만 입주할 때 납부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20년 이후나 30년에 걸쳐서 저축을 하는 방식처럼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분양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자금이 적어도 집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4억 원의 집을 입주를 할 때 25%인 1억만 지불하고 4년마다 15%인 6천만 원씩 납부하면서 집에 대한 지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20년/30년 동안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입니다. 기존 분양처럼 LTV 대출 60%~80%을 받아서 집을 매매하는것과 비슷 하지만 적립형으로 조금씩 금액을 지분을 구매해서 20년/30년 후에는 내집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격

  단계 비율 지원자격 및 소득기준   선정방식 
특병공급(70%) 신혼부부 40%
-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140%)
  추첨방식
  생애최초 30%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140%)
일반공급(30%) 1순위 20%
-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140%)
  2순위 10% -1순위 낙첨자
-무주택/월평균 소득의 130~150%(맞벌이 160%)

자산기준은 기존에 공공분양과 기준이 동일하지만 소득기준을 기존공공분양의 비해서 월평균의 150% 이하 맞벌이는 160% 까지 대폭 완화 되어 기존 공공분양과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공분양과 다른점은 청약저축액이나 납입횟수,자녀 가점제 등이 필요없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오로지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점같은 청약통장은 필요 없는게 특징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하는 방식 !

납입기간 기준은 매매가에 따라서 납입기간이 달라지는데요. 9억원이 초과될경우 30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9억원 미만의 매물은 20년혹은 30년중 수분양자가 선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2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첫번째, 초기 8년간 임대주택으로 거주하고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인 임대후 분양 모델 방식이 있고 두번째는 입주 후에 바로 최초의 지분을 취득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지분을 적립하는 공공 분양 모델 방식 입니다. 두가지 방법중에 본인에 특정에 맞게 지분 적립형 방식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투기를 막기위해서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매 제한이 끝나면 처분할수있지만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하고있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수분양자와 공공이 시세 차익을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20년/30년 동안 지분을  모두 취득후에 매매를해야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힘들어진 대출 규제로인해서 내집마련하기가 힘든 시대인 만큼 좋은 정책이 나온것 같지만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올하반기에 제대로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을 발표하는만큼 투자가 아닌 무주택자 즉 정말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