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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by 낫포기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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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도 혹은 월급에서 금액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분들이 누락되는 부분 중 하나는  월세 소득공제인데요.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때를 놓쳐서 공제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한다면 차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꼭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급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셔서 못 받는 공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 공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월세 소득 공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연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액공제 비율은 10%가 적용이 되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기본 세액공제비율이 12%가 적용이 됩니다. 단, 85㎡(25.7평) 이하의 주택이거나 이보다 큰 주거공간이어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조건이 일치한다면 회사에 월세를 지급한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세액공제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사항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나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신청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제출이 어려워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월세 소득공제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해서 많이 놀라셨죠? 어렵게만 생각해서 혹은 귀찮아서 연말 정산에 누락되었다면 언능 챙기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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