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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 방법

by 낫포기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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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 방법

노후관리를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연금! 점점 급속화되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년층의 부양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의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생활 자금을 지급하고 사망이나 이주를 하게 되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어 주거의 안정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현재 기준 주택연금 가입조건의 연령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주택 보유수가 부부 기준으로 1 주택을 소유한 자 혹은 보유주택의 합산 금액이 시가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입니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가 된 노인복지 주택이어야 하고 거주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채무관계자 즉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의 자격은  의사 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하도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목돈)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목돈)의 50% 이하 설정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하도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듯이 대출한도의 5%의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상 90% 이하)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하도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억 5천 미만 1주택 보유자일 경우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 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하도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45% 이하)를 성정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하도록 지급받는 방식 

이용기간 중에 종신지급과 종신혼합 간에 우대지급과 우대 혼합 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우대형 전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종신 지급에서 우대지급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의 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 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증정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 > 심사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의 과정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 없는 나이가 많은 고령자에게 매달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생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하고 집값의 하락 리스크가 없으며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한 점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단점을 살펴보면 주택연금은 금융상품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대출인데요. 금리가 낮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며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상속할 때 처분 과정에서 보통은 개인이 집을 처분할 때 신중하게 집값을 고려해서 처분할 수 있지만 주택연금을 통해 처분할 때 쉽게 생각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입 시세 또한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액의 1.5%의 초기 가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이라면 1.5% 750만 원의 보증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이 되지 않고 연 보증료 0.75%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일찍 가입하는 것보다 최대한 늦게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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